운용리스 만기 안내

운용리스 만기 시 아래 세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리스차량 본인 양수 절차 안내

  • 리스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셔야 하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이전비용(취득세, 공채 등)이 발생합니다.
  • 소유권 이전 업무 위탁 업체인 “(주) 오토클릭서비스” 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로 편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 업체 : (주) 오토클릭서비스
    • 서비스 사용 수수료 있음
    • 진행절차
      • [개인] 휴대전화를 인한 본인 인증 -> 이전 비용 정산 -> 이전 완료
      •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Fax 접수 -> 이전 비용 정산 -> 이전 완료
  •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바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로 먼저 명의 이전 후 제3자로 명의 이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종료일로부터 소유권이전일 까지 발생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는 당사에서 대납 후 청구 예정입니다.

2. 재리스 선택 시

  • 계약체결 시 약정한 잔존가치로 재리스 금액이 산정됩니다. 재리스를 진행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비용 감소
    • 보증금 환급으로 보증금 활용가능 (상품별 보증금 환급 적용 상이)
    • 재리스를 통한 비용 처리 연장 및 간편한 회계처리 (운용재리스 계약에 한하며, 리스 사용료 전액 손비처리 가능)
유예연장 진행 시 유의사항
※ 재리스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리스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리스 이용 가능 기간은 현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7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리스 계약은 다시 재리스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재리스를 신청하신 경우 신용심사를 통해 재리스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리스 금융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리스 담당직원(Refinance Consultant)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리스 차량 반환 선택 시

  • 리스차량의 반환을 선택 시 지정 장소에서 직접 반환 또는 고객님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수 가능합니다. 인수 장소에서 주행거리 및 간단한 육안 검사만 진행되며 정확한 검사는 보관소로 이동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차량 인수 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성능검사를 진행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통한 추가 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고객 안내 및 동의를 받은 후 정산이 완료되면 계약을 해지 처리합니다.
  • 성능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초과 운행, 과거 사고 이력으로 인한 감가로 인해 청구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부담금 산정방법>

초과운행거리합 10,000Km 이하 10,001Km ~ 20,000Km 20,001Km ~ 40,000Km 40,000Km 초과
초과운행부담금 (Km 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예)사용기간3년 및 연간 20,000Km 운행거리 약정 후 만기 차량 인도 시 75,000Km운행한 경우, 15,000Km(=75,000Km-20,000Kmx3)가 초과 운행 거리가 되고,
초과운행부담금은 2,000,000 (=10,000Km x 100원 + 5,000Km x 200원)이 됨.

5. 운용리스 및 MB Sure 상품의 차량평가 및 감가산정기준

항목 감가율 항목 감가율
후드(본넷) 3% 프론트 휀더(좌, 우) 2%
라디에이터 서포트판넬 2% 앞문(좌우) 뒷문(좌우) 3%
트렁크 리드 5% 루프 패널 6%
쿼터 패널 3% 사이드 실 패널 1%
A 필러 2% B 필러 2%
C 필러 2% 프론트 패널 3%
리어패널 3% 대쉬패널 3%
인사이드패널 2% 트렁크 플로어패널 2%
크로스멤버 3% 휠하우스(좌/우) 5%
플로어패널 3% 사이드멤버 5%
도장 1%
  • 차량의 가치 감가금액은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 x 감가율의 합으로 합니다.
  •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는 반환 차량의 출고 당시 최초 차량가격 x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발표 경과연수 별 잔존가치율 을 말합니다.
  • 상기 내용은 2019년 9월 9일 신고된 운용리스 약관과 2019년 7월 31일 신고된 잔존가치 보장 서비스(MB Sure)에 관한 추가약정서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