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드라이버 프로그램

굿드라이버 프로그램이란?

고객님께서 최초금융계약(할부/리스) 체결일로부터 각 금융약정기간별 평가기간(30/42/54개월)까지 프로그램에서 정한 보상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기존차량가액의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상 내용

  • 개별 고객이 평가기간(30개월/42개월/54개월) 만료일 이후 360일 이내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금융계약을 통해 재구매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기존 차량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인증중고차 전시장에 반납 시, 최초 구입차량의 세금계산서 상 차량가액의 10%를 환급해드립니다. (단, 차량별 최대 보상한도 700만원 이내)
  • 기존 차량 미반납 시, 최초 구입차량의 세금계산서 상 차량가액의 7%를 환급해드립니다. (단, 차량별 최대 보상한도 500만원 이내)
  • 굿드라이버 혜택과 별개로, 기존 재구매 혜택(리텐션&로열티) 수혜 자격은 유지됩니다.


평가기간(30, 42, 54개월)
만료일 이후 360일 이내

기존 차량 반납시
세금계산서 상 차량가액의 10%
(차량별 최대 보상한도: 700만원)
기존 차량 미반납시
세금계산서 상 차량가액의 7%
(차량별 최대 보상한도: 500만원)


재구매혜택
(리텐션&로열티)
유지 가능

*평가기간

  • 금융계약 시작일로부터 30개월
  • 금융계약 시작일로부터 42개월
  • 금융계약 시작일로부터 54개월

보상 조건

최초 금융계약 체결일로부터 평가기간(30개월/42개월/54개월)까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고객님은 굿드라이버 보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한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할부/리스 월별 납입기준일로부터최대 연체일수가 32일 이상인 기록이없는 경우 및 자동차세를 완납한 경우

자동차사고 및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처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과실 100%, 대리운전자의 과실 사고, 자동차취급업자의 과실 사고, 사고 후 가해자 확정으로 지급보험금 구상 처리된 경우 등 본인과실 0%인 사고는 무사고 간주

평가기간 만료일 이후 360일 이내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금융계약을 통해 재구매한 경우

경찰청 유관사이트 (www.efine.go.kr) 혹은 관할 경찰서에서 범칙금 내역 없음 확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통해 최대 연체일수 확인 + 주민센터, 구청 혹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보험회사 사고조회 공통 전산망을 통해 사고이력 확인

재구매 차량 계약(할부/리스) 문서 사본 제출을 통해 확인

※ 2021년 3월 8일 이후 금융계약 실행 건부터 적용됩니다.

보상 절차 안내


1. 재구매 진행 및 관련 서류 접수


2. 접수된 서류의 최종 심사 및 환급 결정


3. 최종 환급액 확인 후 입금 절차 진행

보상 제외 대상

  • 고객이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 고객이 무사고기간 이후 재구매기간을 초과하여 재구매한 경우 발생한 재구매 비용
  • 최초구매고객이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하는 운전자 및 자동차등록 명의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재구매 비용 (단, 리스차량의 경우 재구매 고객 명의가 최초 금융계약서 상의 고객과 일치하면 보상)
  • 최초 구매고객과 재구매 자동차의 구매고객이 다른 경우 발생한 재구매 비용 (단, 리스차량의 경우 재구매 고객 명의가 최초 금융계약서 상의 고객과 일치하면 보상)
  • 최초 구매고객이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금융계약을 승계시키는 경우
  • 고객의 금융서비스 납입내역서와 금융서비스증명서(할부약정서, 리스신청서)상의 납입 회차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비용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우박,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비용
  • 화재, 폭발에 의한 비용
  •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 및 경주용차에 대한 재구매 비용
  • 피보험자 또는 신규자동차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기존자동차의 연장계약(재금융)인 경우
  • 접수 전에 반드시 상세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 세부 내용은 월별 프로모션 및 당사 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