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교환 프로그램

신차교환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 유효 기간 동안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로 본인 과실 50%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량 구매 가격(VAT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동종/동일 신차 교환에 필요한 비용 (최초 구입가격 한도 내)을 보상합니다.

※ 차량 등록 비용은 제외됩니다.


프로그램
1년/2년/3년


별도 가입 비용
없음


금융상품 내
포함


동종/동일 신차
교환 필요 비용 보상


추가 지원금 보상

보상조건

프로그램 유효 기간 동안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로 본인 과실 50%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량 구매 가격(VAT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동종/동일 신차 교환에 필요한 비용 (최초 구입가격 한도 내)을 보상합니다.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


차량 구매당시 세금계산서
기준 금액(VAT 포함)의 30% 이상
차량 수리비 발생


운전자 과실
50% 이하


동종/동일 신차
교환 필요 비용 보상

보상 되지 않는 사고

전손사고, 도난 및 침수사고, 주차 시 사고는 신차교환 프로그램의 보상조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전손 사고, 도난사고
및 침수 사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기타 차대차
사고 이외의 경우


사고 후 미인증 비공식
수리업체 이용 시

보상되지 않는 사고 자세히 보기

전손사고,도난 사고 및 침수사고

  • 침수 사고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전손사고란, 피보험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의 수리비(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차량 시장가치의 1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고객님이 전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원상회복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차 시 사고

  •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 도로주행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억할 내용


보상 제외 차량
(영업용 차랑, 렌터카,
경주용차량, 전시차량)


신차교환프로그램
혜택 이미 받은
경우 추가 보상 불가


추가 선택 옵션
품목 가격 보상
대상 제외


해당 금융계약
유지 및 사고 차량
원상복구 후
미운행 반납 필수

※ 신차교환프로그램은 금융 계약 및 일정 조건 유지 시에만 유효합니다. 단, 고객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적 상속인에게 금융 계약이 이어질 경우엔 상속인에게, 리스 승계의 경우엔 승계받은 고객에게 혜택이 이어집니다.
※ 금융 계약의 승계가 일어난 경우, 신차교환프로그램의 잔여 유효기간에 한하여 신차교환프로그램 효력이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
※ 2020년 5월 1일 이후 금융계약 실행 건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4월 30일까지 금융계약을 체결한 고객님은 반드시 별도의 세부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상 차량 및 유효 계약 자세히 보기

  • 렌터카 및 중고차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차 교환은 1차량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타인에게 차량 양도 시, 신차 교환 프로그램 혜택은 소멸되며, 고객 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 고객이 추가로 선택한 옵션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 옵션 품목 가격은 신차 교환 프로그램에서 담보하는 차량 구입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고 발생 시 해당금융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고 차량이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 금융 계약의 승계가 일어난 경우, 잔여 기간에 한하여 신차 교환 프로그램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